전남 곡성·영광 군수 재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10·16 재·보궐 선거로 현재까지 16건, 23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적발됐습니다.
이 중 격전지였던 영광에서 발생한 사건이 14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사건 유형별로는 허위사실 유포가 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10·16 재·보궐 선거의 공소시효 기간은 내년 4월 16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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