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인 것을 알면서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경우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사위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딥페이크 성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하거나 구입하거나 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딥페이크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저장했거나 시청했더라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사위는 또, 딥페이크 성착취물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성폭력방지법) 개정안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거나 현행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관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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