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승희 영암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하를 선고받아 현직을 유지하게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승희 영암군수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우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피고인 5명에 대해서도 벌금 70만 원에서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우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권리당원들에게 허위 응답 요구와 이중 투표 권유, 그리고 권리당원 모집 과정에서 친척에게 주소지를 허위로 기재해 영향을 미치게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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