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이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을 사용하다 문제가 생기면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습니다.
전남도교육청의 이번 결정은 최근 법제처의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으로 현장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있는 일선학교에서 혼란과 우려가 일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전남교육청은 교육감 지시사항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인솔 교사들의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된 민·형사상 책임은 전라남도교육청에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결정으로 현장체험학습 등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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