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서 4월 19일 금요일 아침신문 살펴보겠습니다.
1. 먼저 조선일봅니다.
범행을 저지른 안인득 씨의 폭력행위로 6개월간 경찰이 8번이나 출동했지만 응급입원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병원 측과 진주시가 안씨의 조현병 병력을 알고는 있었지만 경찰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현행법상 환자의 동의 없이 관련 사실을 다른 기관에 전달하면 불법입니다.
결국 경찰은 조현병에 대한 지식이 없었고, 진주시는 법령 탓을 하며 책임을 미뤄 사건 발생을 막지 못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2. 다음은 경향신문입니다.
정년제도를 없애고, 현재 65세로 돼 있는 노인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기삽니다.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30년 후에는 100명 중 36명이 일해서 나머지 64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온다고 밝혔는데요.
노동시장에서 빠진 고령층의 자리를 청년과 여성, 이민자 등으로 채우는 것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이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령층이 경제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정년 폐지 또는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는 사회적 관행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3. 한겨렙니다.
감사원이 한국전력에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권고했습니다.
한전이 대규모 사업자에게 전기를 싸게 공급해 얻은 손실을 중소기업 사업장에서 벌충해 형평성에 어긋 낫기 때문인데요.
특히 심야 전기요금제의 경우 값싼 요금 혜택이 소수 초대형 공장에 집중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감사원은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단계 용량 산정의 기준이 되는 '필수사용량' 설정도 부적정하다고 지적했는데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꾸려 최종안을 올여름 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4. 이어서 광주*전남권 신문 보겠습니다.
광주매일신문입니다.
행정안전부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를 위해 주민신고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광주 도심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기삽니다.
광주 5개 구에 따르면 주민신고제 도입이 시작된 전날 하루에만 108건의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5개 자치구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적용시점이 달라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데요.
신고사진의 위반여부를 놓고도 해석이 제각각이어서 형평성 논란까지 일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5. 끝으로 전남일봅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대부분이 아동용이 아닌 성인용 식기도구를 사용하고 있다는 기삽니다.
광주지역 154개 초등학교의 급식 식기사용을 조사한 결과, 아동용 수저를 사용하는 학교는 단 3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당수 학생은 젓가락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거나, 사용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으로 젓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동발달 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식기로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신문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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