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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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가면 바다에 뿌려다오"..암암리 시행 '산분장' 합법화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바다 등에 뿌리는 '산분장'(散紛葬)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됩니다. 14일 보건복지부는 산분장을 제도화한 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4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골분을 뿌려서 장사를 지내는 산분장은 이전까진 합법도, 불법도 아닌 상태였습니다. 장사법에 매장, 화장, 자연장(수목장)만 규정돼 있고, 산분장과 관련한 규정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정부는 산분장에 대한 국민의 선호와 공간 부족 문제 등을 고려해 산
    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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