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광양항만공사와 한화건설이 대규모 물류단지 조성 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의혹을 여러차례 전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항만공사가 폐기물 처리 공사 현장을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박승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여수광양항만공사가 광양시에 제출한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입니다.
폐기물 처리 공사 현장 주소가 '광양시 항만대로 465일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 싱크 : 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일원'이라는 잘 쓰지 않습니다. 일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헷갈리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부분 주소지를 넣어서 어디 필지 이렇게 나옵니다."
해당 주소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 스탠딩 : 박승현
- "서류에 기재된 광양시 항만대로 465번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16층짜리 여수광양항만공사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주변 어디에도 폐기물을 야적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은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KBC 취재 결과 실제 폐기물 야적과 처리가 이뤄진 곳은 항만공사에서 무려 2.5km 떨어진 광양항 컨테이너부두 3-3공구 야적장으로 확인됐습니다.
서류에 적힌 장소와 실제 처리 장소가 전혀 다른 것으로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폐기물관리법상 공사현장은 특정된 장소로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일원'은 공사현장 안에 포함된 필지에 한해 제한적으로 적용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항만공사는 이렇게 쌓아둔 폐기물을 한화건설을 시켜 불법 선별한 뒤, 여수의 융복합물류단지 조성공사 현장에 몰래 매립했습니다.
▶ 인터뷰 : 설주완 / 변호사
- "공사 현장은 법적으로 엄격하게 특정돼야 합니다. '일원'이라는 표현을 근거로 전혀 다른 장소에서 폐기물을 처리했다면 고의에 따른 불법 처리로 형사 책임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여수광양항만공사가 1년 가까이 컨테이너부두 야적장에 쌓아둔 폐기물 양은 줄잡아 10만 톤.
항만공사는 폐기물 처리 장소는 465일원에 해당된다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박승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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