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국토교통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관련 법 개정은 참사가 난 지 3년이 다 되도록 방치되고 있고 일부 대책은 탁상행정으로 결론 나기도 했습니다.
조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는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했습니다.
정부는 재발을 막겠다며 부랴부랴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를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관련 법 개정안도 포함됐지만 논란이 커지면서 국회에서 자동 폐기 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덤핑 공사가 더욱 늘어나는 등 위협은 더 커졌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이준성 / 민주노총 건설노조 광주전남지부장
- "표면적인 안전 조치만 강화되고 제한된 기간 안에 더 적은 공사 금액으로 진행하다 보면 더 큰 참사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게 건설 현장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정부가 함께 추진하겠다며 내놓은 19가지 과제는 상당수가 3년이 다 되도록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관청과 업체의 유착을 막기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이 공사 현장을 점검하고 사고 조사를 하도록 하는 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법 재하도급이나 외국인 노동자 대책에 대해선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최명기 / 대한민국산업현장교수단 교수
- "대책들이 후속적으로 갖다가 이뤄지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하기 쉬운 것들 위주로 많이 만들어져 있고, 이면에 깔려 있는 사고 요인들과 관련해서는 다뤄지고 있지 못하다.."
광주시가 조례를 만들어 안전보건지킴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자격증 없는 인사가 포함돼 있어 전문성 논란을 키웠습니다.
또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은 2명에 그쳐 업무의 연속성도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참사 직후 나온 안전 대책이 대부분 현실성이 낮거나 탁상행정의 산물로 파악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비판을 사고 있습니다.
KBC 조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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