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거문도, 동거차도, 가거도 등 5개 시·군 25개 국토 최외곽 먼섬의 지역 활력 제고 등 섬 주민이 체감할 정책을 수립에 나선다고 13일 밝혔습니다.
이는 오는 17일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먼섬 특별법은 국토 최외곽에 위치해 지리적으로나 역사적 특수성이 있고,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생활기반시설 정비와 확충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근거도 담겨 있습니다.
전국 43개 중 전남은 25개 섬이 해당되며, 시·군별로는 여수 3, 영광 4, 완도 1, 진도 6, 신안 11곳입니다.
전남도는 특별법에 국토외곽 먼섬의 구체적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국토외곽 먼섬 발전 5개년 계획을 올해 상반기 착수하고, 먼섬 주민 신규사업과 규제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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