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에 '망신 주기' 체포영장 집행 '재차' 유보 요청

작성 : 2025-01-13 16:51:14 수정 : 2025-01-13 17:30:56
▲ 취재진 앞에 선 윤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영장 집행을 유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입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13일 기자들과 만나 "변호인단이 어제 공수처를 방문해서 이 수사를 유보해달라고 정식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석 변호사는 '유보 요청이 체포영장 집행 연기를 뜻하는 것이냐'는 물음엔 "체포영장 집행을 하지 말아 달라는 데 방점이 있지 않나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기든 유보든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가 요청하는 건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부당하다,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측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전날 오후 공수처를 찾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수사팀을 접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고 체포 시 방어권, 국정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윤 대통령 망신 주기에 목적이 있는 만큼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고 적법절차를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현재 조사 내용만으로 기소한다면 절차에 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여러 차례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과 집행 때 경찰을 동원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서울서부지법 영장 청구는 수사권이 없는 불법 수사일 뿐 아니라 사법 쇼핑을 위해 재판 관할권까지 침탈한 사법질서 교란 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농단이라 아니할 수 없고,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념적 결사체로 변질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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