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현장 주변에서 건물이 기울었다는 민원이 접수돼 관할 구청이 조치에 나섰습니다.
13일 광주광역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광주시 남구 방림동의 한 3층 건물이 기울었다는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1987년 사용 승인을 받은 해당 건물은 연면적 148.5㎡로 주택과 함께 점포와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습니다.
남구는 건축안전센터를 통해 해당 건물이 도시철도 공사현장 쪽으로 기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광주시도시철도본부를 통해 계측기를 설치, 건물의 경사도를 수시 측정한 결과 추가로 기울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남구는 건물이 오래된 만큼 별도의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보고 도시철도본부과 건물 소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계획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남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용제한·해체 또는 개축 등 행정조치 명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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