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가 부당하다며 법원에 청구한 체포적부심사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에 배당됐습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은 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습니다.
체포적부심 심문은 이날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이뤄질 예정입니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여부를 법원이 심사해 적법하지 않거나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입니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며,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조사해 체포를 유지할지를 결정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나온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적부심 절차가 진행되면 구속영장 청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며 "적부심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보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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