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국민대도 김 여사의 박사학위 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국민대에 따르면, 국민대는 숙명여대에서 석사학위 취소 결정이 나면 박사학위 취소 여부도 결론 내릴 계획입니다.
김 여사의 석사학위가 취소되면 박사학위 수여 요건이 사라져 재심의를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상 박사 과정에 입학하려면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동등 이상의 학력이 요구됩니다.
앞서 김 여사가 지난 2008년 국민대에 제출한 논문은 '회원 유지' 부분을 영문으로 'member Yuji'라고 표기한 것 등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2022년 자체 검증에 나선 국민대 측은 "논문의 질 문제는 연구 부정에 해당하지 않아 검증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후 김 여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2022년부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은 3년 연속 해외 출장을 이유로 출석을 피했습니다.
한편, 숙명여대는 최근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김 여사 측에 우편과 이메일을 통해 두 차례 통보했지만, 김 여사 측은 모두 수취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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