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멘토' 신평, 명예훼손 고발에 "내 업보..법원 소요, 국민감정 자극 탓"
작성 : 2025-01-27 20:46:46
수정 : 2025-01-27 20:52:55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을 해 고발당한 신평 변호사가 "내 업보"라고 밝혔습니다.
신 변호사는 27일 서울서부지법이 자신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한 이후 SNS에 글을 올려 "서부지법원장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법관 신분으로 고발까지 했겠느냐 하는 심정이 들기도 한다"며 "이 역시 내 업보로 돌아갈 불찰"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대해 "관할 위반인 '영장쇼핑'에의 가담, 현직 대통령을 구속하며 잡범 취급하여 '증거인멸의 염려 있음'이라는 달랑 한마디 말을 발부사유로 적은 점 등 국민감정을 지극히 자극하는 일들이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사실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폭력이 포함된 소요사태를 일으킨 점은 대단히 잘못되었으나, 그 젊은 청년들은 대부분 우리 공동체를 위한 열정에 넘쳐 그만 선을 넘어버린 것"이라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 연루된 이들을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 '멘토'로 꼽히는 신 변호사는 앞서 지난 23일 자신의 SNS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대법원도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면서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허위 사실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자 신 변호사는 뒤늦게 게시글을 수정하면서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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