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관내 모든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전국 첫 사례

작성 : 2025-02-21 15:43:38
▲ 함평군, 관내 모든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 업무 협약 체결 [전남 함평군]  

전남 함평군이 관내 모든 건축물에 대한 해체 수수료를 감면합니다.

함평군은 함평군에 등록된 건축사들과 건축물 해체 수수료 감면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건축물 관리법'에서 건축물 철거 전 건축사 또는 기술사가 검토·날인한 해체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검토·날인) 비용이 최소 100만 원에서 250만 원까지 소요되는 데 따른 것입니다.

협약에서는 해체계획서의 감면 대상을 '건축물 관리법 제3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관내의 모든 건축물(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기타 시설물)로 지정했으며 감면 비율은 기존 해체계획서 수수료의 20%입니다.

'건축물 관리법'에서 규정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은 전국에서 유일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국가적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농어촌의 흉물스러운 건축물(빈집 포함) 정비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함평군은 2024년 하반기부터 건축물(빈집) 해체 시 보조금을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증액했고 이번에 해체 수수료까지 추가 감면해 농어촌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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