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측 '영장쇼핑' 주장 반박.."압수영장에 尹 미포함"

작성 : 2025-02-21 20:26:57 수정 : 2025-02-22 02:12:41
▲ 오동운 공수처장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12·3 비상계엄 수사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에 통신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압수수색 영장 대상엔 윤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수처가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의 압수수색·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하는 식으로 영장 쇼핑을 했다'는 윤 대통령 측의 이날 기자회견 내용을 반박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외 3인, 윤 대통령 외 4인을 피의자로 하는 압수수색 영장과 윤 대통령 등 32명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한 바 있지만,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사령관들, 국방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이었고 대통령, 대통령 관저, 대통령실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적시된 건 맞지만 압수수색 대상에서는 윤 대통령이 제외됐다는 것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을 포함한 통신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던 것은 맞다는 설명입니다.

영장 기각 사유는 '동일·유사 영장이 중복으로 청구되고 있으므로 각 수사기관이 협의해 조정해 달라'는 내용과 '경찰과의 수사 조율 여부를 밝혀 다시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기대돼 기각한다'는 내용이 이유로 적시됐다고 밝혔습니다.

기각 사유 중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내용은 없다며, "영장 관할 및 수사권 부분은 이미 중앙지법과 서부지법에서 여러 차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는 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을 대상자로 체포·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은 없다"며 "서부지법에 청구했던 윤 대통령의 체포·구속영장은 최초의 청구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측이 '오동운 처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이어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 장악한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데 대해 "오 처장은 우리법연구회에 가입한 사실이 없다"며 "거짓으로 호도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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