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 현장 지휘관' 인사조치..김현태·이상현 등 7명

작성 : 2025-03-03 23:13:16 수정 : 2025-03-03 23:38:26
▲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 [연합뉴스]

12·3 불법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시킨 현장 지휘관 7명이 인사조치됩니다.

3일 국방부는 육군본부 등과 논의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7명의 지휘관에 대한 인사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군 관계자는 "당장은 (보직해임과 기소휴직 등) 징계 수위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다.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인 방첩사와 정보사 지휘관은 국방부, 특전사는 육군본부 주도로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사조치 검토 대상 가운데 장군급은 이상현 제1공수특전여단장(육군 준장), 김대우 국군방첩사 방첩수사단장(해군 준장),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육군 소장) 등 3명, 영관급은 김현태 707특수임무단장(육군 대령)과 고동희 정보사 계획처장(육군 대령), 김봉규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육군 대령), 정성욱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육군 대령) 등 4명입니다.

지금까지 재판에 넘겨진 5명의 장성급 인사들은 직무정지 단계를 거쳐 기소휴직이나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계엄군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 참모총장은 기소휴직 상태고, 다른 4명의 사령관은 기소휴직을 거쳐 보직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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