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되더라도 법조계에서는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많습니다.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이 취임했지만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헌재는 취임 3일 뒤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한쟁의 심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등에 대해 선고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11차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 없이 8인만으로 선고할지를 헌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마 후보자의 견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거나, 4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낼 때는 마 후보자의 선택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아 8인만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큽니다.
문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팽팽히 맞서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마 후보자가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등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헌재는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헌재는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 후보자가 합류한 뒤 그를 포함해 6대 3으로 파면 결정이 선고되면 여권과 탄핵 반대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 수 있는 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헌재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여권의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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