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와 관련해 즉시항고 하지 않은 데 대해 "기소 이후에 피고인의 신병에 관한 판단 권한은 법원에 있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총장은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적법절차와 인권 보장은 취임 이후에 계속해 강조해 온 검찰의 기본적인 사명"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심 총장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 등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소신껏 결정을 내렸다"며 "그게 사퇴 또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탄핵은 국회의 권한인 만큼 앞으로 절차가 진행된다면 그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다만 "구속기간 산정 방식은 오랫동안 형성되어 온 법원과 검찰의 실무 관행"이라며 "기존의 실무 관행과 맞지 않은 부분이어서 동의하기 어렵고, 이 부분은 본안에서 다투도록 수사팀에 지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윤 대통령을 구속 취소하는 법원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하기로 8일 결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윤 대통령의 석방 책임이 검찰에 있다며, 심 총장이 사퇴하지 않을 경우 탄핵 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이날 오전 심 총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