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심판 선고 앞두고 긴장 고조..'총기 출고·헌재 상공 비행 금지' 검토

작성 : 2025-03-11 22:50:56
▲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앞둔 헌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테러 가능성을 막기 위해 총기 출고와 헌법재판소 상공 비행 금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전국 시·도 경찰청에 탄핵 선고 전날부터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금지한다는 지침을 하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1일 밝혔습니다.

헌재 결정에 불복한 세력이 총기를 테러에 동원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총기 소유·유해 조수 포획 허가를 받으면 경찰관서에 보관해야 하며 수렵 기간(11월∼이듬해 2월)이 아니라도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나 새를 쫓기 위한 목적으로 총기를 하루 동안 반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선고 당일 수렵용 엽총과 공기총 등 총기 소지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 시스템(GPS)을 통해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2개월 안에 총포·도검 소지 허가를 받은 이들을 대상으로 사용 목적 등을 다시 점검하거나 무기를 2정 이상 가진 이들의 정신 병력을 확인하는 방안도 논의 중입니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당시에도 유해 조수 구제용 총기 출고를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개인과 법인이 경찰 허가를 받아 보유 중인 총기는 모두 10만 6천678정입니다.

아울러 경찰은 국토교통부에 헌재를 중심으로 반경 1.85㎞를 임시 비행금지공역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은 13일부터 이달 말까지입니다.

경찰은 전파 차단기를 설치해 헌재 상공을 비행하는 드론 등을 현장에서 포획하고 조종자 또한 처벌할 계획입니다.

한편 경찰은 모 지역 청년단체가 보수단체 인사의 지원을 받아 헌법재판관 테러를 모의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청은 이 단체가 퀵서비스나 택배 기사 등으로 위장해 기습 테러를 계획하고 있다는 내용을 관할청으로부터 보고받고 서울청 등에 전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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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matjdtks
    rmatjdtks 2025-03-12 07:09:37
    지난날 박근혜 대통령 여론몰이 억울한 탄핵 옥살이하고
    이명박 대통령 서울시장시절 봉급을 전액 불우이웃 기부하고도 옥살이하고
    윤석열대통령 정권초부터 시달림에 견디다못해 계엄에 구금 탄핵 판결앞두고 있습니다
    좌파들이 권력맛을보더니 정부흔들기만 한것이니 헌재는 현명한 판결 하시리라 믿습니다
    625사변 끝에태어난세대 지나온 일만한세대가 앞날이 걱정되어 한마디 하여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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