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숨기고 가입했는데'.. 法, "보험금 지급해야"

작성 : 2025-03-20 14:42:10
▲ 자료이미지 

보험 설계사가 계약 당시 병력 고지를 방해했다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21일 50대 남성 A씨가 보험 회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보험 설계사 B씨를 통해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심근경색으로 병원 치료를 받게 된 A씨는 관련 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 측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보험 계약 당시 A씨가 과거 고혈압 및 고지질혈증을 앓았던 내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리지 않아 '계약 전 알릴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였습니다.

A씨에게 계약 해지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담당자였던 B씨에게 자신의 병력을 알렸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B씨가 관련 병력을 묻는 질문에 '아니오'로 체크할 것을 요구해 이에 응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측의 계약 해지는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과거 병원에서 진단을 받고 약을 처방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이는 보험 설계사의 적극적인 고지 방해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설계사의 이같은 행위가 없었다면 원고가 부실한 고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사는 원고에게 진단비와 수술비 등 총 2,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 측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대륜 신성민 변호사는 "보험설계사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이를 지키지 않고 계약을 체결했을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경우 계약 당시 A씨가 병력이 있음을 알렸음에도 거짓 대답을 유도했기 때문에 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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