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고문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형사4단독(김미경 부장판사)은 지난 2023년 5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수차례 폭행하고 고문한 혐의로 기소된 22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여자는 때려야 말을 잘 듣는다"는 등의 폭언을 하며 달궈진 고데기를 몸에 갖다 대거나 변기 물에 머리를 집어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4시간 동안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폭행과 고문으로 양쪽 허벅지에 화상을 입었고,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등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는 것에 화가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범행 당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피해자가 화상 흉터 등 평생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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