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하루 만에 상고

작성 : 2025-03-27 17:53:00 수정 : 2025-03-27 18:30:3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선고 하루 만에 상고했습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6-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쟁점이 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백현동 관련 발언을 모두 허위 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직후 검찰은 곧바로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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