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시 소유 공유재산 임대료를 6개월 간 인하합니다.
광양시는 시 소유의 땅을 빌려 상가나 주차장, 구내식당 등을 영업 중인 60여명에게 사용료와 대부료의 요율을 1%까지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감면 기간은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로 감면 대상 시유 재산은 모두 63필지로 1억2,000만원 이상 감면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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