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 데이터 전송 속도를 과도하게 부풀려 광고한 이동통신 3개사에 대해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KT와 KT, LGU+ 등 3개 이동통신사가 5G 속도를 거짓ㆍ과장으로 광고하고, 자사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고 부당하게 비교 광고한 행위를 문제 삼아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과징금 336억 원을 내도록 했습니다.
이들 3사는 지난 2017~2018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와 SNS 채널 등을 통해 5G 속도가 20Gbps(초당 기가비트)까지 나오는 것처럼 광고했습니다.
광고에는 "LTE(4세대 이동통신)보다 20배 빠른 속도", "2GB 영화 한 편을 1초 만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어요" 등의 문구가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이통 3사가 할당받은 주파수 대역·대역폭으로는 20Gbps를 구현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휴대전화 단말기 기종도 출시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실제 2021년 기준 이통 3사의 5G 평균 속도는 0.8Gbps로 자신들이 광고했던 20Gbps의 4%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LTE 속도의 20배라던 광고와 달리 LTE 속도와 비교해도 4~7배 정도에 그쳤습니다.
과징금은 업체별 매출액에 따라 산정됐으며, SKT는 168억 3천만 원, KT는 139억 3천만 원, LGU+는 28억 5천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역대 표시광고법 위반 사례 중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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