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됩니다.
광주지법 영장전담 최현종 부장판사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여 동안 노희용 구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으며 조만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노 구청장은 지난해 9월 추석을 앞두고
선거구민 2백여 명에게 1억2천만 원 가량의 선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별개의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인해 1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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