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를 집에서 쓴 환경미화원을 해고한 것은 지나치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017년 업무용 쓰레기봉투 440여 장을 집으로 가져간 뒤 7장을 사용해 해고된 광주 광산구 공무직 가로환경관리원 A씨가 제기한 구제신청에서 쓰레기 봉투를 관리할 책임은 구청에 있고 횡령 액수가 적다며 구청이 A씨를 복직시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광산구청은 중노위의 결정을 받아들여 해당 미화원을 복직시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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