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 kbc 8시 뉴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이후 8년, 아직까지 끝나지 않은 피해자들의 절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정 폐질환만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로
규정한 반면 나머지 폐질환은 피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잡니다.
【 기자 】
지난 2011년, 가습기살균제로 아내를 잃은 정 모 씨.
원인모를 이유로 심장과 폐에 물이 차 수술을 두번이나 했지만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정씨에겐 섬유화를 동반한 간질성 폐질환이 없기 때문에, 숨진 아내와 함께 가습기를 썼어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병으로 볼 순 없다는 겁니다.
아내가 숨지기 직전 태어난 아이 역시 폐질환 증세가 없다는 이유로 3단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정 모 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사람이 앓을 수 있는 질환이 얼마나 많은데 그게 과연 구제를 다 받겠느냐는 말이죠. 시간만 허송세월 하다가 피해자들은 하나둘 죽어갈 것이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하던 지난 2004년과 2006년, 두 번이나 아이를 낳자마자 잃은 서 씨 부부 역시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렵게 모은 병원 기록 등에 환경부는 '가능성 거의 없음'이라는 종이 한 장으로 답했습니다.
▶ 인터뷰 : 서 모 씨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이런 사람도 안되고, 저런 사람도 안되고 다 안돼요. 피해 인정을 안 하려고 만든 법이다 이건 피해자를 찾아주기 위한 게 아니라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거라고 밖엔 생각이 안돼요."
3ㆍ4단계 피해자의 경우 정부가 건강피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에도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 인터뷰 : 이지영 /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과장
- "실제로 건강 피해를 가지고 있지만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또 정신적, 심리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피해자 6천여 명 중 건강 피해가 인정된 사람은 고작 8백 20여명에 불과합니다. kbc 고우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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