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10대 청소년을 유인한 뒤 성매매를 시킨 20대가 긴급체포됐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구하게 했는데요.
이 채팅앱, 실명 인증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데다 마땅한 감시망이 없어 청소년을 이용한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시 쌍촌동의 한 모텔입니다
어제(26일) 오후 5시 40분쯤, 15살 A양을 이곳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로 22살 남성과 그의 여자친구가 긴급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23일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다'며 인천에 사는 A양을 광주로 데려와 이곳에 가뒀습니다.
이후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수 남성을 찾게 했고, 4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킨 뒤 현금 40여만 원을 모두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양은 이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가족들에게 구조를 요청했고, 가족들의 신고로 경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A양이 자발적으로 채팅앱을 이용해 성매매를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수 10건 중 9건이 이같은 채팅앱이나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상황.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선 채팅앱 자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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