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붕괴사고 당시 클럽 내부에서는 수백 명이 현란한 조명 아래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이 클럽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됐지만 조례에 따라 춤을 출 수 있는‘감성주점’으로 영업 해왔습니다.
여기에 불법으로 복층을 만들었다가 결국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안전점검이나 관리 감독을
제대로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복층 구조물이 무너지기 직전 클럽 내부입니다.
현란한 조명과 시끄러운 음악 아래 춤을 추는 사람들, 유흥주점과 차이점을 찾기 힘듭니다.
당초 일반음식점이었던 이 클럽은 2016년 조례가 통과되면서 제한적으로 춤이 허용되는 '감성주점'이 됐습니다.
하지만 서구청은 조례에 따른 안전기준 이행 여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클럽이 서구청에 제출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입니다.
(CG)
입장 인원을 1제곱미터당 1명으로 제한하고 안전 요원도 6명 고용하겠다고 명시돼 있지만 서구청은 단 한 차례도 이를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수백 명이 춤을 추는 클럽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지난 3월 이뤄졌던 특별 점검도 형식적이었습니다.
▶ 인터뷰 : 김영진 / 광주광역시 서구청 위생지도팀장
- "다른 일반음식점처럼 (종사자들) 건강진단 실시했는지 여부 등 식품위생을 주로 점검했고요"
CG
사고가 난 클럽은 지난 2016년 손님들이 춤을 추다 2차례나 적발돼 영업정지와 과징금 부과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적발 2주 만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춤을 추는 행위가 가능하게 됐습니다.
특혜와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구청의 관리감독과 조례 제정 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는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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