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대가로 고급 승용차 받은 전직 대학교수 실형

작성 : 2019-12-16 15:48:09

업체에 특허를 넘긴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가 법정 구속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지난 2006년부터 5년 동안 정부에서 용역을 받아 중소기업과 건강기능식품 소재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업체 대표에게서 고급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전직 국립대 교수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7천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직 교수가 업체에게 받은 하이패스 선불카드를 사용했고, 연구와 관련 없는 곳에도 차량을 이용한 점 등으로 볼 때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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