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안군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안군청 간부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7천34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2년 생태하천 복원사업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7천3백여만 원의 뇌물을 받고 시공업체에 납품 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며, 무안군은 A씨를 직위해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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