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자 3명이 숨진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사고를 수사하며 제철소 간부와 술자리를 가졌던 경찰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경찰청은 광양경찰서 전 수사과장 A 씨가 지난 1월 광양제철소 부장, 제철소 협력사 임원과 만나 10만 원 상당의 술과 식사를 제공받았다며 감봉 1개월과 2배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KBC 기동탐사부는 A 씨가 사적 접촉이 금지된 광양제철소 간부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는데도 전남경찰청이 감찰에 손을 놓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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