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자격 안지켰는데 시공사 선정 강행 논란

작성 : 2021-12-03 19:33:46

【 앵커멘트 】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을 둘러싸고 위법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합이 입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자 일부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관할 구청도 재입찰을 권고했지만, 해당 조합은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달 27일 사업 시공사를 확정한 지산1구역 재개발 조합.

2개 업체가 입찰에 응모했고 이 중 한 건설사가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업체가 입찰 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입찰 공고문과 입찰지침서와 다른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한 것입니다.


관할 구청인 동구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조합에 입찰을 다시 실시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싱크 : 동구청 관계자
- "시공사 선정이 정비 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니까 시공사 선정도 절차적으로 아무 문제 없이 합법적으로 하라는 권고 차원입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무리한 간섭이라며 구청의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시공사로 선정된 건설사가 입찰 기준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약속했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이사회와 대의원회, 총회까지 조합원들의 뜻을 물어 의결했다는 주장입니다.

▶ 싱크 : 김인주 / 지산1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장
- "대의원회 거쳐서 총회를 치뤄서 그렇게 했습니다. 3백 명에 가까운 조합원들이 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숙지해서 다 그 분들이 찬성하시고 거의"

그러나 일부 조합원들은 규정 위반이라며 재입찰을 원하고 있습니다.

▶ 싱크 : 지산1구역 조합원
- "어르신들 뭐 냄비 준다고 그러고 총회 참석 비용 5만원 준다고 그러니까 용역들이 태워가지고 오셔 가지고 문제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어떤 항변을 하고 그렇겠습니까."


동구청은 조합이 재입찰을 끝까지 거부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조합 측은 소송전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재개발 사업의 장기간 표류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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