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의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은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68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6월 10일 사이 사실혼 관계인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늑골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전기와 수도를 많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아내에게 폭언 폭행 등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A 씨의 폭행으로 전치 6주의 다발골절 상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A 씨는 말다툼 중 B 씨를 밀어 넘어뜨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주먹과 발을 이용해 폭력을 행사하진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마을 주민 진술과 아내의 진술이 부합한 점 등을 들어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 차례에 걸쳐 폭행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의 경위와 정황 등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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