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의원면직이 취소됐습니다.
인사혁신처는 안병하 치안감에 대한 1980년 6월 2일 자 의원면직이 불법 구금 등 강박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돼 이를 취소하는 내용을 24일 경찰청에 통보했습니다.
1980년 당시 전남경찰국장으로 재직하던 안 치안감은 신군부의 시위대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5월 26일 직위해제됐고, 군 보안사에 구금돼 조사받던 중 의원면직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15 17:10
李 '당선무효형'에 "사필귀정..사법부 경의" vs. "정치탄압..국민심판 각오해야"
2024-11-15 16:54
트레일러 적재함서 튀어나온 파이프에 트럭 '쾅'..5명 사상
2024-11-15 16:36
시아준수, 女 BJ에 8억 뜯겨.."불법 녹취, SNS 유포 협박"
2024-11-15 16:07
무면허로 대포차 운전 외국인 3명 검거..도주 5개월 만
2024-11-15 15:48
이재명, 당선무효형에 "기본사실부터 수긍 어려워..항소할 것"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