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부지를 노인회관으로 무단 변경..경찰, 장성군 내사

작성 : 2022-05-13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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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장성군이 노인회관을 무허가로 건축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습니다.

장성경찰서는 장성군 노인회관 건립사업을 과정에서 부당 행정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직권남용 등 범죄 혐의점이 있는지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성군은 지난 2018년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해 장성읍의 한 제재소와 땅을 매입한 뒤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공사가 70%가량 진행된 지난해, 갑자기 사업을 노인회관 신축사업으로 변경하고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업 변경 과정에서 장성군의회 사전 허가 절차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없이 노인회관 신축공사를 시작한 배경과 회관 건축을 위해 땅을 추가 매입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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