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아기 성폭행 살해 '의붓아빠', 항소심서 무기징역

작성 : 2022-05-27 15:10:45
20개월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계부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1부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기소된 30살 양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2백 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공개,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업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자비하게 짓밟은 비인간적인 범행"이라 규정하고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 정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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