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현장 실습생에게 잠수 작업을 시켰다가 사망사고를 낸 요트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요트업체 대표 49살 A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여수시의 한 요트 계류장에서 현장 실습생이던 고등학생 고 홍정운 군에게 따개비 제거 작업을 지시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홍군의 업무는 선박 운항 준비와 선박 정리, 손님 접객 등으로 잠수 자격증은 보유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 미성년자에게 잠수 작업을 시켜서는 안되며, 잠수 작업 시 2인 1조로 해야한다는 관련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별다른 교육이나 안전조치 없이 미성년자에게 위험한 잠수 작업을 시켜 죄책이 무겁지만, 유족과 합의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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