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붕괴참사와 관련해 각종 비위를 벌인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어제(15일) 특정 업체에 불필요한 용역을 발주하고, 예비 분양 물량을 무상으로 챙긴 혐의 등을 받는 학동4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과 정비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이들이 그동안 수사기관의 소환 요청에 성실히 임했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증거 역시 확보돼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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