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워볼' 게임장 성행..한 달간 56억 원 베팅

작성 : 2022-10-23 11:35:01
▲ 사진 : 연합뉴스
추첨식 전자복권 시스템을 모방해 불법 사행성 게임장 70여 곳을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 생활질서과는 도박개장과 복권법·사행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서울·경기·인천 일대에서 '파워볼'을 모방한 사설 복권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파워볼은 로또 복권과 비슷한 방식으로 5분마다 일반 볼 5개와 파워볼 1개를 추첨해서, 일치한 숫자의 개수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합니다.

복권발행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정식 영업을 위해서는 경찰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행성을 제한하기 위해 1회 베팅에 최대 10만 원, 새벽 6시부터 밤 12시까지만 운영합니다.

이들은 이런 제한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베팅 금액 무제한, 24시간 구매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이용자들이 베팅한 금액이 무려 5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상가나 빌라 건물 등에 간판을 달지 않고 게임장을 차리고, 반복적으로 장소를 옮기는 수법으로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는 등 치밀한 행보를 보였습니다.

경찰은 계좌추적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돈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하는 한편 또 다른 게임장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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