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견 경태'로 소셜미디어(SNS)에서 많은 사랑을 받았던 반려견의 주인 커플이 후원금 횡령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은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 '경태'와 '태희'의 병원 치료비가 필요하다며 인스타그램 계정을 통해 6억 1천만 원을 모금한 뒤 가로챈 견주 A씨와 여자친구에게 각각 징역 2년과 7년을 선고했습니다.
SNS 계정 '택배견 경태'를 운영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던 전직 택배기사 A씨는 지난해 3월 "경태와 태희가 최근 심장병을 진단받았는데 누가 차 사고를 내고 가버려 택배 일도 할 수 없다"고 글을 올렸고, 팔로워 등 1만 2,808명에게 6억 원이 넘는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후원금을 받은 A씨와 여자친구는 이 돈을 자신들의 빚을 갚거나 도박에 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보다 SNS 계정을 주로 관리하거나 후원자들과 소통하고, 본인 계좌로 후원금을 입금 받은 여자친구의 죄가 더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가로챈 후원금 6억 1천만 원에 대해서도 이 중 5억 원은 여자친구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려견의 건강에 대한 우려와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느낀 공감 등 피해자들의 선한 감정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했다"며 "범행 수법과 동기가 불량하고 피해액도 대부분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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