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5·18 전야제 등 시민사회가 주도하는 기념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두 단체를 오늘(13일) 입장문을 내고 "5·18 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의 사업 내용에는 5월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없다"며 "행사위 탈퇴를 선언한다"고 밝혔습니다.
5·18행사위는 5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중심이 되는 민간 조직으로, 5·18 전야제와 기념행사, 관련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서 18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는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지난달 특전사동지회와 화합행사를 개최한 것을 비판하며, 두 단체에 대한 제재를 행사위 측에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한 행사위의 입장이 발표되기 전, 두 단체가 먼저 스스로 탈퇴하겠다는 결정을 내린 겁니다.
또, 두 단체는 탈퇴 선언과 별개로 5·18행사위가 5·18 유공자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행사위 해체도 주장했습니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은 민주유공자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영리 목적의 단체를 조직하거나 관련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행사위에 지급되는 10억 원이 넘는 광주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반납해, 불우이웃 또는 물 부족 해결을 위한 예산에 사용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5·18행사위는 오는 14일 각 단체 대표자 회의를 열고, 두 단체의 탈퇴 통보에 대한 입장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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