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발전량이 많은 곳과 적은 곳의 전기요금을 차별화하는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대안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원자력과 수력, 화력발전소가 집중된 지역 인근의 전기료를 더 싸게 차등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법안은 21일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상임위까지 통과하면서 향후 법사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만 남았습니다.
요금 차등제는 대부분의 전력을 생산하는 전남과 충청, 영남이 전력 소비가 집중된 수도권과 요금이 같은 '소비 역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꼽혀왔습니다.
실제 수치를 보면 1월 한전의 전력통계월보 기준 서울의 전력 발전량은 554GWh, 소비량은 4,654GWh로 자급률은 11.9%에 불과합니다.
반면 전남의 전력 발전량과 소비량은 각각 6,065GWh와 3,164GWh로 자급률은 192%, 전남에서 생산한 전력의 절반을 다른 지역으로 보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전력을 보내기 위해서는 송배전 설비가 필요하고 이로 인한 전력 손실 비용도 2021년 기준 2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원자력이나 화력, 수력 등의 발전소가 밀집한 전남이나 충청, 부산 등의 전기요금은 낮아지고 자립도가 낮은 서울 등은 요금이 높아지게 됩니다.
또 전기요금이 낮은 비수도권에 기업들을 유입시켜 자연스럽게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다만 차등 지역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구분할지, 거리별로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특별법이 목표대로 하반기 본회의를 통과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산자위 소속 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전력 소비가 많은 기업들의 광주ㆍ전남 유치도 좀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의원님들 설득해서 이 법이 반드시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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