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세대만 30곳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임대사업자 측은 연락도 닿지 않습니다.
경찰도 수사에 나섰습니다. 정의진 기자입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 계림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21년 이곳의 입주민들 대다수는 월세에서 전세로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임대사업자 측이 "법이 바뀌어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 근저당을 말소한 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퇴거를 시킬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사 온 지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던 A씨는 임대사업자의 말만 믿고 전세로 전환했지만, 약속했던 보증보험 가입과 전세 대출에 따른 이자 지원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 인터뷰 : 임차인 A씨(음성변조)
- "보증보험 (가입을) 했다는데 안 오냐, 하니까 갑자기 회사가 너무 어려워져서..그 뒤로 공매 통지서가 날아온 거예요."
전세로 전환한 지 불과 8개월.
A씨에겐 아파트가 압류돼, 곧 공매에 들어간다는 '압류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공언했던 임대사업자의 사무실은 문을 닫았고, 연락도 닿지 않고 있습니다.
A씨와 같은 피해를 입은 세대만 이 아파트 1개 동에서 30여 세대, 피해 금액만 세대당 최대 2억 원에 달합니다.
▶ 인터뷰 : 윤영복 / 임차인
- "가서 만나보려고 해도 안 만나지고, 전화번호는 그전에 있던 전주에 있던 사무실 번호는 지금 전화 통화가 잘 안 되고."
일부 임차인은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합니다.
▶ 인터뷰 : 임차인 B씨(음성변조)
- "계약하기 전부터 이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중개업소에서는 이 (계약을) 안 해야 맞죠. 한다고 해도 만류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발생한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도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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