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40대가 만취 상태에서 또다시 교통사고를 일으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45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4일 오전 7시 45분쯤 원주시 태장동의 한 도로에서 앞서 신호 대기 중이던 62살 B씨의 SM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9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2014년까지 음주운전으로 6차례 처벌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20년 전인 2003년에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동승자가 숨지는 교통사고를 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또 2014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잦은 음주운전을 하고 인명 피해 교통사고를 낸 이상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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