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흥경찰서가 상습 음주운전자의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23일 경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운전자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1일 새벽 3시쯤 전남 무안군 삼향읍에서 장흥군 장흥읍까지 약 55㎞를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92%로 측정됐습니다.
A씨가 음주운전에 적발된 횟수는 지난 2001년 이후 이번까지 모두 7회에 달합니다.
경찰은 잇따른 단속과 처벌에도 재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A씨 소유의 승용차를 압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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