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수차례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3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6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A씨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2년 10월 20일 저녁 7시 20분쯤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 "제발 그만해, 괴로워. 내가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받았지만, 10여 분 뒤부터 같은 해 11월 1일까지 모두 342건의 협박성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뒤부터 불륜 상대 B씨에게 사실 관계를 추궁하거나, B씨의 외모를 비하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B씨에게 "넌 행복해선 안 되는 존재", "불륜으로 남의 가정을 파탄 낸 넌 평생 행복할 수 없다", "네 덕분에 우리 아들은 아빠가 없어졌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B씨의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에 비춰 A씨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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