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법무부 주관 2023년도 하반기 인권 보호 최우수청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인신 구속의 적정 여부, 피의자·피해자에 대한 인권 보호 등 전국 지검의 인권 보호 상황 전반을 1년에 2차례 평가합니다.
광주지검은 피해자 국선변호인 선정 건수,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 개최 건수, 변호인 참여 건수, 구속영장 청구 전 피의자 면담 건수 등 각종 통계 지표가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형사 공탁 때 피해자의 수령 의사를 확인해 재판부에 제출하는 제도를 마련해 피해자 의사가 양형 사유에 반영된 판결을 끌어냈습니다.
광주지검은 미납 벌금 집행 과정에 무적자(신원불명)가 발견되자 특정 후견 심판을 청구해 당사자의 인권을 보호했고, 직원 인권 교육과 인권 개선 노력을 계속한 것도 호평을 받았습니다.
또 구속 송치 피의자와 검찰청 방문 민원인·변호인 상대 설문 조사 결과를 업무에 반영해 적법 절차를 지켰습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인권 침해 예방과 피의자·피해자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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