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 순찰차를 들이받은 2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7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이날 새벽 0시 5분쯤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음주단속 현장을 발견한 A씨는 유턴을 하는 등 100여m를 도주하다 앞을 가로막은 순찰차를 들이받고 멈췄습니다.
다행히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04%로 면허 정지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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